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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동차 내에서 두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