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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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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고죄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일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장한 여성의 무고로 인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후에 검찰 항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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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찰항고장 제출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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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