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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자 이루어진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