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성관계 이후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경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