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무죄
★★★ 강제추행(항소심)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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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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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인 목격자들이 허위 진술을 계속하였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새로운 증거 조사 방법을 채택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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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증인 신문, 3)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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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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