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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연인사인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연인간 이루어진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촬영물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