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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 평택역 근처에서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