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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0.경 00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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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였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점때문에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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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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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