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000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로 공범인 000으로부터 매달 수익금 450만 원을 지급받던 중 서울광역단속수사팀에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며 추징금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 동업자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000이 계속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여 항소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파기]시킴.
(2심 주된 내용은 추징금을 경감하고, 실제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으로 지목된 000이라는 판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