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00 스크린 도어 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