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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서 피해가 커진 사건으로 특히 성적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수사초기에 의율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죄명이 변경되어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죄책인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