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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00원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라."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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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에 연루된 사건으로, 이미 피의자가 긴급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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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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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