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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10.경 연인사이인 피해자를 운동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의 강한 거부와 욕설에도 불구하고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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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쌍방 고소사건을 다수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피해사실을 확대 과장 진술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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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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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