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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2010. 4. 부터 11.경까지 아내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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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부사이에 이루어진 가정폭력 및 성범죄 사건이 결합된 사건으로 수사기관도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의자의 집을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등 사건방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본건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인지하는 장면 및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추정적인 승낙 및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처분)]처분 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