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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의자가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아내인 고소인을 약 4년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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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혐의없음(무혐의처분)]처분 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4조 (상습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