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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 무인텔 불상 호실방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윤00, 고00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한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