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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3.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나서 또다시 일산서구 소재 대화역 근방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 트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게하여 긴급체포 되었습니다(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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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가 똑같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서 긴급체포가 된 사건으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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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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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