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7. 5. 경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