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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벌금형] 판결을 얻어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