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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당시 만취상태로 사건에 대한 기억자체가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사건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제출, 형사조정제안, 합의주선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