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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가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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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도 가능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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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참여,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소년법 1,2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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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