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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소라넷등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유포를 막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