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지하철1호선을 타고 종로5가에서 종로3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