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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성명 불상의 휴대폰 통신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통신사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로 조회하도록 한 후 통신사 직원으로부터 위 번호 주소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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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인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정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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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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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