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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강남구 00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끌어안고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 동종전과 있음)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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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