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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작구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조00, 신00, 김00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조00 과 신00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입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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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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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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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