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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3.경 인천광역시 중구 00모텔 방실 입구 신방잘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바람에 방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미수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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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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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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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