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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하였고, 거실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위쪽에 앉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