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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2. 5.경 모텔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후 고소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 상태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성관계 이후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찰 조사 등을 통하여
고소인이 사진촬영을 거부하자 피의자가 멈추고 핸드폰을 바로 내려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예전에도 고소인의 신체사진을 보내준 적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진 촬영에도 동의할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