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무혐의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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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만기 후 해지 횡령, 중도 해지 횡령, 요구불 횡령 , 본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타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방식으로 총 200여회에 걸쳐  피해를 입힌 총액이 약 62억원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모럴해저드- 금융사고, 횡령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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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 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 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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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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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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