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