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길을 가던 도중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주차장 차단기를 만졌고,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인이 이로 인해 차단기가 파손되었다고 신고하여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파손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 참석 등의 노력을 통해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