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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1.경 강원 평창군 OOO여관 202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강00(20세,여)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손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간여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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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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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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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