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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2016. 11.경 서울 금천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를 본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2)경찰,검찰조사 참여, 3) 합의금 수령을 통한 피해회복, 4)법정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