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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2.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지인들에게 고소인의 알몸 사진을 전송, 제공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