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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OOOO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 대부금액란, 계약체결일자란을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OO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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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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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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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