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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경과 11경 회식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식으로 2회 준강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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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특이하게 범행 횟수가 2번이라는 점에서 더욱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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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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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