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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7. 7.경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촬 범죄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도 함께 결합되어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범행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