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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신 초기인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이혼의 위기에 봉착하자 피해자에게 낙태를 요구하면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내 출혈상 등을 가하여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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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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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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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