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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8. 경 술에 취한 피해자 김OO을 끌고 서울 마포구 OO건물 1층 계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구강성교를 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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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층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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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