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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V 영상, 피해자를 비롯 한 새로운 증인들을 소환하여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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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실제 피고인이 1심에 법정 구속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여러번 시도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비록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어도 어떻게든 합의를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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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사실조회, 증인신문,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없다는 점, 2)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가 아니었다는 점, 3)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객실에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옷을 건네 받은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원심파기,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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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