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00 OO노래방 O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검사가 기소를 하였으며 통상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점때문에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무죄/검찰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