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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5. 4.경부터 약 2년간 경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제작한 인형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입찰을 시작한 뒤 다른 계정으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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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입찰방해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의뢰인을 압박하여 왔으며 실제 피해 변상을 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사건처리가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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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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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