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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3.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성교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가 기소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죄를 일반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공소권변경을 받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