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고소인은 2016. 3.경 한 아파트에서 피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