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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2010. 12.경 고소인의 목과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팔과 다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5. 10.경 같은 방법으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당의 상해를 가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다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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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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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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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