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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6.경부터 원룸형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후 원룸 창문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9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하기 위혀여 원룸 외벽 창문 앞까기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