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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하루 동안 집에 데리고 있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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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죄 역시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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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3년구형) 보다 형량을 줄이는 데 성공하여 [징역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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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볍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