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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2.경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2018.1.경 약 27km 구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6%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동종전과 다수 존재).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을 받고 나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 선고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