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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2017. 5.경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를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탁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결합된 사건으로 실제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소들이 최초에 유산을 하였다가 허위 진술을 하여 고소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